유사수신업체 대표 도주 도운 조폭, 2심서 감형…왜?[죄와벌]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3년6월…2심은 징역 2년6월
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처벌 불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지난달 15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4.12.23.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4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지난달 15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4.12.23. kmn@newsis.com
조직폭력배 양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양씨는 이씨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이씨가 지난해 8월 서울, 부산 등 은신처로 이동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사수신업체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4월 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지난달 15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아님에도 경합범 처리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선고 이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지난달 27일 상고를 취하했다. 검사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대표 이씨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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