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내리지 않고 피해자 보며 웃어
피해자가 이유 묻자, 침묵 일관
法 "피해자에게 불안감 조성해"
![[서울=뉴시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같이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2024.12.08.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7/10/NISI20190710_0000360002_web.jpg?rnd=20190710154009)
[서울=뉴시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같이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2024.12.08. photo@newsis.com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15분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B동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7층에 사는 A씨는 7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A씨는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이후 A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갔다. 약 45분 동안 1층 복도를 배회했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0월22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7층과 14층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4층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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