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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취미? 사장님·유튜버·임대업자 등 겸직 공무원 3156명

등록 2023.10.06 22:14:21수정 2023.10.07 0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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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지방 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 공개

월 1억 버는 부동산 대표, 450만원 수익 유튜버

"겸직 허용 실태조사, 규정 위반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3.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3.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무원 신분이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임대업, 유튜버 등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3000명을 넘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지방 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무원 중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이다.   

이들 중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개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 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부산 소재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를 겸직하며 월소득이 1억481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방송통신7급 공무원도 유튜브 활동으로 월 45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원 소재 공업6급 공무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연간 200만원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실이 행안부에 요구한 '지방공무원 겸직 관련 감사 실시 현황' 자료에 대해 행안부는 '우리 부는 해당없음으로 알려드립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방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행안부가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 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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