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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엎드린 아이' 못 보고 지나쳐…책임은?

등록 2023.09.05 12:19:26수정 2023.09.05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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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100% 과실은 억울"

한문철, "법원 가면 무죄 판결 가능성 높아"

주차장 코너에 아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장 코너에 아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지하 주차장 주행 중 우회전을 하다 코너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엄마를 찾으러 나온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으나 해당 운전자는 좀 더 오른쪽으로 붙여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운전자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했다 좌회전을 해야 해서 맞은 편에서 차가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상태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후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고 말했다.

운전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다.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거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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