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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대규모 산불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받는다

등록 2025.05.21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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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 의결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6개월 지원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9일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산불 피해로 전소된 농막에 고추 건조기가 불탄 모습. 2025.04.09. kgb@newsis.com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9일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산불 피해로 전소된 농막에 고추 건조기가 불탄 모습. 2025.04.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올해 제1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수신료 면제는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비롯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TV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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