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무, 고객 이름·통관부호 동의 없이 해외 전송…과징금 14억 제재
개인정보위, 국외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13억6900만원 과징금
국내법인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권고
개보위, 중국 사업자가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 신규 발간

테무 로고(사진=테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중국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가 국내 이용자 이름,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해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중국·싱가포르로 국내 이용자 정보 전송
그러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한 근거없이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테무는 국내 판매자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한 다음, 신분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신원확인 방식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명령…"해외 사업자도 국내법 철저히 따라야"
아울러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특히 국내대리인 규정 취지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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