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판사, 트럼프 '교육부 폐지' 제동…행정부 "정치판사" 반발
트럼프 취임 후 해고된 직원 복직 명령
'부처 효율성 제고 개편' 주장 수용안해
백악관 "'좌파판사'…대통령, 권한 있다"
![[워싱턴=AP/뉴시스]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는 모습. 2025.03.21.](https://image.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0196822_web.jpg?rnd=20250321061528)
[워싱턴=AP/뉴시스]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는 모습. 2025.03.2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CNN,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명 전(한국 이름 전명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현지 시간) 1월20일 이후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교육부에 명령했다.
매사추세츠주 소머빌·이스햄튼 학군 및 미국교사연맹(AFT)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 조치가 교육부 폐쇄가 아닌 부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진짜 의도가 법적 허가 없이 부처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부처를 폐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부처를 폐쇄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모순된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그 반대 증거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곧바로 항고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기관 개편을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좌파 판사'의 판결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최종 승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도 전 판사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출되지 않은 판사"로 지칭하며 "이 판결은 미국 학생들과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판사는 4세 때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3년 7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자유주의 이념에 오염됐다며 교육 정책을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20일 "우리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며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21일 하원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약 2000명의 교육부 직원이 해고됐고, 이 중 4분의 3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던 정부효율부 주도 하에 감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