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불허 판결 유지
주법원 불허 판결 '4대 4'로 유지 결정
'美헌법상 정교분리 위배·전국에 혼란'
보수 1명 기피…대법원장 진보측 선듯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792_web.jpg?rnd=20240105095813)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톨릭 등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허가하면 안 된다는 주(州)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 시간)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가톨릭 학교인 '성 이시도르 가상(virtual) 학교' 설립 승인이 주법과 연방헌법을 위반했다고 본 판결에 대해 찬반 4대 4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판단이 양분돼 대법원 판결이 가부 동수로 나올 경우 하급심이 그대로 인정된다. 학교 설립 승인을 무효화한 오클라호마주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가부 동수 판결은 다수의견이 정해진 판결과 달리 다른 사건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학교 재정 지원 관련 소송 제기는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CNN은 짚었다.
앞서 가톨릭 오클라호마 대교구는 성 이시도르 가상 학교를 공립학교의 일종인 '차터스쿨'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추진했다.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전직 법무장관도 이를 지지했으나, 2023년 취임한 젠트너 드러먼드 법무장관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가톨릭 차터스쿨을 허용할 경우 헌법상 정교분리가 모호해지고, 모든 주의 차터스쿨 인가 기준에 혼란이 닥친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드러먼드 장관은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신은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기피가 이날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배럿 대법관은 성 이시도르 학교 측 변호인들과의 연관성을 들어 재판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배럿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배럿 대법관이 빠지고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측에 섰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공개변론에서 보수 대법관 4인은 성 이시도르 학교 측 입장으로 기울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인은 반대 입장을 내보였는데, 대법원장이 진보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보수단체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교육의 자유에 대해 실망스러운 명령"이라며 "4대 4 판결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종교적 공립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적 모순"이라며 "종교 학교는 공립학교가 될 수 없고, 공립학교는 종교적일 수 없다는 확증"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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