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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식 아우디 Q4 이트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5.05.21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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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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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이트론) 40 차량과 파생모델인 아우디 Q4 Sportback(스포트백) 이트론 40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를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13일가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종결을 마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신청인들을 포함해 공조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2000명에 달한다"며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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