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업승계 완화 필요"…경제계,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

등록 2025.05.21 15:20:05수정 2025.05.21 15:5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업승계제도, 중소기업에만 적용"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세미나 개최

자본이득세 적용시 상속세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기업 상속세제를 두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 실현,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서울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된다.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 가능하다.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도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아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시했다. 이는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상속세를,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고세율(50%)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