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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協 "장애인 지원 키오스크 의무도입, 무기한 유예 촉구"

등록 2025.05.20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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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8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설치·교체 비용 부담, 기한 맞춰 수급도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국외식산업협회 CI.(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외식산업협회 CI.(사진=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내년 1월 예정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장애인용 무인정보 단말기) 의무화 시행을 무기한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20일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을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바닥 면적 50㎡ 이상인 외식업체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모두 변경해야 한다.

만약 외식업체가 의무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에 최소 3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 외식 자영업자가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부족해 의무화 시행에 맞춰 기기를 도입하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에 따르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인증받은 장애인용 키오스크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업체 자체가 현재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가격 부담은 물론이고 특히 소형 매장의 경우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기존 키오스크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충분한 계의무화 시행을 앞둔 도기간을 주고, 외식업체 평균 규모 업장(바닥면적 100㎡ 이상)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외식 자영업자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유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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