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3명에 사형 집행
최고인민법원 "아동 대상 범죄, 반드시 엄중 처벌"
![[베이징(중국)=AP/뉴시스] 2016년 4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사무실 건물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5.05.16](https://image.newsis.com/2021/01/22/NISI20210122_0017084094_web.jpg?rnd=20211121170446)
[베이징(중국)=AP/뉴시스] 2016년 4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사무실 건물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5.05.16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자오모씨와 왕모씨, 천모씨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자오씨는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법 기관인 '성장교육기지'에서 일하면서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학대하고 구금했으며 협박과 회유,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8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여자아이 3명도 포함됐다.
왕모씨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감독을 사칭해 여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배우를 뽑는다고 속여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총 9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어린 여자아이였고 1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동도 있었다.
또 천모씨는 2022년 1∼4월 온라인 앱을 이용해 여학생을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3명의 어린 여자아이를 7차례 성폭행했고 다른 1명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해 범행을 반복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부 책임자는 "인민법원이 이 같은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을 전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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