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며 걷다 앞사람과 '쿵'…1300만원 배상? 이유는
![[서울=뉴시스]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약 1350만원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처=SCMP)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01844597_web.jpg?rnd=20250516162346)
[서울=뉴시스]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약 1350만원을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처=SCMP)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앞사람과 부딪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모씨(29)가 길에서 앞사람과 부딪혀 7만 위안(약 135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모씨(59)와 부딪혔다. 당시 류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다.
류씨는 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18만8000위안(약 363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왕씨는 류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류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왕씨가 뒤따를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왕씨에게 7만 위안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걸을 때나 줄을 설 때, 뒤따르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반면, 다른 누리꾼은 "사람이 자동차도 아닌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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