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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중소기업' 향한 여정…"세금 부담에 발목 잡힌다"

등록 2025.05.16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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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관련 어려움으로 '세금' 문제가 1등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하는 경우 가장 많아

승계시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장 필요

[무안=뉴시스] 전남도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2.23.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중소기업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경영 승계 문제의 시급함은 응답자 나이대를 통해 유추 가능했다. 전체 응답자 중 60~70세가 41.7%(250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204명보다 약 22.5% 증가했다. 70세 이상도 150명으로 25.0%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 가까운 응답자가 자녀승계 계획이 없거나(25.8%) 결정하지 못한 상황(1.7%)이었다. 그 이유로 '현재 본인이 젊어서 승계 고려단계 아님'(49.4%)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으로 자녀에게 기업경영의 무거운 책무를 주기 싫어서'(26.8%)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자녀에게 승계를 했거나 승계 중이라고 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은 '가업상속공제제도'(30.1%)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에 따라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25.5%), '연부연납'(6.1%)이 뒤를 이었다.

기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 기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세금' 문제였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이 80.0%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A씨는 "세금 내려고 은행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가업 승계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기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23.0%), 기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19.3%)순이었다.

중소 기업들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32.2%)을 뽑았다. 기업 승계시 내야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응답자 B씨는 "세비 충당을 위해 배당을 실시하다가 종합소득세 및 의료보험비 증가가 너무 과도해 자금적 압박이 심하다"고 했다. '기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32.5%), '채무·보증에 대한 지원'(16.5%)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승계를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백년기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중기중앙회는 위원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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