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관세 125%서 10%로 인하 조치 시행
14일 낮 12시1분부터 시행…미중 합의에 따른 것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01840480_web.jpg?rnd=20250513095910)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부과해온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34%에서 24%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대중국 관세율은 기본관세 10%와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한 20%를 더한 30%가 된다. 대미 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91%의 보복성 관세 추가분은 폐지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난영 기자 = 중국이 1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낮 12시1분(중국시간)부터 이같이 시행했다.
이는 앞서 13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 이행을 위해 오는 14일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부터 향후 90일 동안 34% 대미 상호관세는 10%로 낮아진다. 아울러 상호관세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는 중단된다. 기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합해 125% 수준이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간 매긴 관세를 115% 일률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분 중 24%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중국의 맞불성 관세로, 90일간 유예된다.
상호·맞불 관세 이후 보복 조치로 인한 추가 관세 91%는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기존 펜타닐 관련 20% 관세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관세세칙위는 별도의 해설 성명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양자 관세 인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한다"라며 "양국 경제·무역에 이바지하고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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