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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 13년, 과연 누가 웃었나

등록 2025.04.23 17:45:33수정 2025.04.23 2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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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매장은 아직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입점업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설마설마했던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하자 13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촉발 원인으로는 여러 이유가 꼽히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중론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데, 요즘 같이 AI(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자율주행 등의 현란한 첨단 기술들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13년 전 적용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족쇄가 과연 온당한 지 비판이 나온다.

한반도에서 온라인 이커머스가 유통 판도를 뒤바꿔 놓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가 강자, 전통시장이 약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안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대형마트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새벽배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다. 당시 해당 규제들은 '유통 공룡'으로 불리던 대형마트에 맞서 전통시장 등의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의 쇼핑 트렌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무게 추가 옮겨져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급속도로 성장한 현 유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 집중된 견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 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실에 맞지 않은 '해묵은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날이 갈수록 내수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다. 유통 패러다임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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