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4800만원 찾아가세요"…군포시 안내
위택스·카카오톡 채널·부서 방문 등 환급 신청 가능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04/NISI20241004_0001668268_web.jpg?rnd=2024100411000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환급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로 발송했다며 반드시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22일 안내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 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군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 건수는 2066건 48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시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안내한다.
특히 시는 환급 금액이 적거나 안내 문자를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해 재차 환급 독려에 나선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하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추적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부서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또 군포시는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민분들이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