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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전광판 가린 이재명 후보 현수막…선관위 "선거법 위반은 아냐"

등록 2025.05.22 16:38:03수정 2025.05.22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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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앞 전광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앞 전광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청 전광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으로 인해 가려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2일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구청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전광판 일부를 가리고 있어 시민들이 전광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연수구를 새롭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적극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실제로 현수막이 전광판 일부를 가려 시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의 설치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광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이전 설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수막 이전 등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광판은 구정 홍보와 재난 안내, 교통 정보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후보 측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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