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우리 집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2심도 징역형
"피해자 진술 일관, 구체적…신빙성도 인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집에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최근 미성년자유인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만 9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광명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B(9)양 일행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했으나 B양이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28일 오후 9시께 광명시의 한 주점을 찾아가 욕을 하고 가게 주인인 C(60대)씨를 때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1심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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