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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등록 2025.05.21 17:14:47수정 2025.05.21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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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거나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 측도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6월 및 자격정지 9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인 지사(지하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령한 지령문, 석씨가 작성한 보고문에 반복적으로 지사가 언급돼 있기는 하지만, 이 기재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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