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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300억어치' 제조 총책, 징역 25년…검찰 항소

등록 2025.05.21 16:48:14수정 2025.05.21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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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300억어치' 제조 총책, 징역 25년…검찰 항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에서 대량의 고체 형태로 제조해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 등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액상 코카인을 보관하고 관리한 조직원 B(41)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코카인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사건의 중대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국가적 폐해,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국내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해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된 코카인은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300억원 상당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B(56)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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