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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항소심 보석 신청

등록 2025.05.21 16:55:25수정 2025.05.21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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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된 법리적인 다툼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있는 바람에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도 지장이 있으며, 6월 중으로 155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주회사에서 경영 담당자로 계열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사업 담당자로 한 행위로 평가해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체불) 액수, 피해자 수만 볼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도 발언권을 얻어 "직원과 근로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정 변경이 없으며, 변호인은 말대로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해도 추가 공소장 변경 등으로 300억~400억원(임금 체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과 같이 진행된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세한 것은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피고인을 사업 담당자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고인은 구속기소 전에 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 사건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징역 4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측도 "피고인은 위니아전자의 실질 경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한 것이 있다"며 "또 원심의 형은 (임금체불) 근로자 수나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7월9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건까지 합하면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박 전 대표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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