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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논란에 "법령 위반 확인 중"

등록 2025.05.21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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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과정에서 신규 조합원 가입비를 신탁사가 아닌 조합 계좌로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남양주시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A지역주택조합이 추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신탁사와 계약을 마쳤음에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조합 계좌로 가입비를 받았다는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원을 낸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이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신탁사 계좌가 아닌 조합계좌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한 주택법 제11의6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A지역주택조합이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쳐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시는 자금보관 업무 미위탁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이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간사업”이라며 “내부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자산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제작·배부하는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써왔다”며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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