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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외부감사 지정 비율 35.9%…3년째 감소

등록 2025.05.22 08:20:59수정 2025.05.22 0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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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지난해 상장사 외부감사 지정 비율 35.9%…3년째 감소


[서울=뉴시스]이지민 수습 기자 = 지정 사유 합리화 등 영향으로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 수가 3년째 줄고 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정한 외부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지속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1859개사로 전년 대비 192사(11.5%) 증가했다. 이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4만2118개 기업 중 4.4%에 해당한다. 비중은 전년도 4.0%에서 소폭 증가했다.

증선위는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3년 간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한다. 또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재무 기준 미달, 감사인 미선임 등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한다.

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비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상장사 지정회사 수는 970개로 전체 상장사의 35.9%로 집계됐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 왔다. 직권 지정 대상 사유를 합리화하고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회계·지배구조 우수 법인에 주기적 지정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사유별로 지난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500곳, 비상장사 30곳으로 전년 대비 각가 3.3%, 44.4% 감소했다. 이 중 신규로 지정받은 곳은 189곳으로 각각 상장사 183곳, 비상장사 6곳이다.

반면 직권 지정 회사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1329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비상장사 직권 지정이 619곳에서 859곳으로 39% 급증했다.

이 중 약 절반(470곳)은 상장 예정 법인이라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인 미선임 사유에 따른 지정도 전년도 88곳에서 지난해 298곳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금융당국 점검이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사 직권 지정 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470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84개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한편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지정 비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늘어 54.8%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 대상 1859개사에 대해 51개 회계법인을 지정해줬는데 4곳이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가 '빅4'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감사 품질과 산업전문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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