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바우처택시 9→15대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하루 평균 운행건수 44.7% 증가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증차 이후 하루 평균 운행건수는 73건에서 106건으로 4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배차대기시간은 4.6분에서 1.7분으로, 승차대기시간은 10분에서 9분으로 각각 단축되며, 교통약자의 이용 효율성과 편의성 모두 향상시켰다.
바우처택시는 연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이동구역은 연천지역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 경기도·서울·인천·철원으로 한정된다.
이용방법은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전화를 통해 예약 접수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10㎞ 이내, 초과 시 5㎞당 500원)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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