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때는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 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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