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절반이 2030…금감원 "적발시 형사처벌·과징금"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5.12. ks@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20806439_web.jpg?rnd=202505121321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5.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형사처벌, 과징금 등 대상이 되는 만큼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7.6%로 주식시장(34.1%)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가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도입 후 약 6개월간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 등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거래의 반복성과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20~30대 이용자들은 단기간에 API로 고가매수를 주문해 가격·거래량을 급등시킨 후 물량을 처분하는 방법을 썼다.
또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조종을 했다.
이같은 유형의 행위들은 불공정거래에 속하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징금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시 주기적으로 관련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와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제고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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