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특례시 복수담당관제 도입 환영"
이르면 7월 중 조직개편…조례개정 등 시와 협의할 것
![[화성=뉴시스]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5.05.21.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7824_web.jpg?rnd=20250521100602)
[화성=뉴시스]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5.05.21.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배정수 경기 화성시의회 의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회의 경우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복수담당관이 제한돼 왔다.
개정안 공포로 화성시의회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시의회에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돼 특례시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된다.
화성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시와 협의해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배정수 의장은 "정부의 개정안 공포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제 특례시의회가 기능만이 아니라 조직도 특례시다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법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화성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라며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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