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 예방 총력 대응
수돗물 안전…6~9월 조류경보제 시행
![[수원=뉴시스] 팔당호 녹조. (사진=경기도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01847585_web.jpg?rnd=20250521080848)
[수원=뉴시스] 팔당호 녹조. (사진=경기도 제공) 2025.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조류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조류경보제는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 제도다. 세포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만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올해 조류경보제 시행은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한다.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 감시–오염원집중관리-저감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수질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수계(복하천,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조류 발생시에는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로,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생 전 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수돗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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