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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자문위 실효성 높인다…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5.05.21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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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문 기능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김영희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업무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를 명시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문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5월 26일까지이며 도의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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