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마트 차려 또 사기친 30대, 징역 7년
아파트 야구동호회서 만난 주민 3명에게 29억 투자 사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파트 야구동호회에서 만난 동호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본인이 운영하던 마트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무단으로 폐업신고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에서 마트와 디저트카페를 운영했었던 A씨는 거주지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야구동호회 회원 3명에게 마트와 디저트카페 등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인당 9억~10억원씩 총 29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월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느 등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아냈지만, 이미 사업이 기울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A씨에게 투자금을 건넨 뒤 법인 이사 등으로 마트 운영에 참여했던 피해자 3명은 A씨의 투자금 사용처 비공개와 수익 비공개, 운영비 사적 사용 등을 수상히 여겨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커지면서 마트는 2022년 7월 문을 닫았다.
이후 해당 마트 체인점의 점유권을 가진 피해자 등 법인 임원들은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A씨와 사내이사로 등록된 A씨의 아내 등을 해임 처리했으나 A씨는 몰래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에 마트 등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해버려 청산 절차를 방해했다.
A씨는 마트 투자 사기를 벌이기 전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한 경비 용역업체의 월급 사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대표의 부인에게 “관공서 공원관리 계약을 따내려면 통장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뉴타운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법인 리스차량 계약비가 필요하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번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