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 공장 작업자 사망…경찰, 관계자 일부 입건(종합)
국과수 부검 통해 "머리, 몸 등 다발성 골절사" 소견

SPC삼립 CI. (사진=SPC삼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경찰서는 20일 공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공사 관계자 입건은 수사과정에 따라 이뤄진 절차로 아직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입건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A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일부 관계자를 입건했으며, 추후 입건자 수나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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