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정기업 회생 새 관리인으로 기업 내부인 지정
반얀트리 화재 등 여파
중처법 등으로 회장·아들 구속
기업 규모·중대성 고려해 선정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회생 관리인으로 기업 내부인을 선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1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정상개발 등의 새 관리인으로 삼정기업 재무·회계 담당 이사를 선임했다.
세 기업의 관리인이 공석이 된 지 약 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정기업 등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삼자보다는,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삼정기업 내부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하기 위해서는 회생파산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고, 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을 받아야 선임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삼정기업이 반얀트리 화재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어 내부 인사 선임 관련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19일 삼정기업 등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을 당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횡령 등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대표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회사가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와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영업 등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삼정기업과 정상개발의 수장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때문에 세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주체인 관리인이 공석이 돼 버렸다.
이후 법원에서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급여 지급 등 필수적인 업무를 대행해 왔다.
이번에 재판부가 기업들의 관리인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회생 절차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유동성 유기를 겪었다. 또 지난 2월 시공사로 참여했던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마저 불투명해지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