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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삼정기업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등록 2025.03.06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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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삼정기업, 6명 사망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법원, '회생 신청' 삼정기업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한경근)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삼정기업 등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삼정기업 등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정 그린코아'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삼정기업은 지난 40년간 부산과 대구, 수도권 등에 3만5000여가구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

지난달 14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시공사로 참여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양사를 합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며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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