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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 2025.05.20 16:41:12수정 2025.05.2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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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문 기일은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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