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매' 가스라이팅해 1억 뺏고 나체 촬영한 무속인 재판에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무속인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 B(40대·여)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자매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관계에 있는 무속인을 칭한다.
A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B씨를 상대로 "B씨의 아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B씨가 신을 모시지 않은 탓"이라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2023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 B씨의 손발을 12시간 동안 묶고 86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청소도구로 구타했다. 폭행당한 B씨는 흉골이 골절되는 등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2023년 1월부터 폭행이 있었다며 공갈,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추가 계좌 영장 청구,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혔다.
A씨는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4년 동안 B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가스라이팅 상태였던 B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면서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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