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숙원 3급 의정국장 신설…7월 인사 단행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공포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등 절차 추진
김진경 의장 "의미 있는 제도 개선" 환영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3급 '의정국장'이 신설된다. 이르면 7월 중순 3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따라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골자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을 잇는 중간 직제가 없었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국장급 중간 직제 부재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업무가 가중된 실정이다.
이번 개정에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1300만 경기도의회에 국장직이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인구에 상관 없이 시·도 의회사무기구에 담당관과 전문위원만 둘 수 있었다.
도의회는 대통령령 개정 후속조치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날 도에 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7월 중순 공포된 뒤 도의회 의장이 3급 의정국장 인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증원 없이 직제만 신설됐다는 아쉬움이 의회 내부에서 나온다. 정원 동결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3급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7급 한 자리를 3급으로 상향해 3급을 만들 예정이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3급 직제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3급 직제 신설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사무처장이 사무처 전반을 단독으로 총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도의회가 더욱 전문적으로, 더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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