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사람들 시끄럽다" 범행
공중협박죄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3/08/04/NISI20230804_0001333022_web.jpg?rnd=20230804140218)
[서울=뉴시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분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5명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0대)씨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은 달아났는데 그는 달아난 피해자들을 쫓아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공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해 오전 4시39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했으나 A씨가 피해자들을 쫓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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