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공모 등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462_web.jpg?rnd=20250318151456)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제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참여 ▲안전 취약지 현장 모니터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및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번 제3기 모집을 통해 더욱 활발한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모집 실시
광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재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 16일 이전 창업하고 광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이 아닌 자 또는 최근 동일·유사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3일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이며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0개의 점포를 선정,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까지 지급되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주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이며 각 분야별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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