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재건축 유도, 역세권 개발' 안산시, 3차 도시 로드맵 제시
일반상업지역 51만㎡→중심상업지역
1종일반주거지 152만㎡→2종일반주거지 등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4587_web.jpg?rnd=20250306100118)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는 내용의 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기 안산시는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의 3차 재정비 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 포함됐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약 16만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역세권을 개발해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구도심의 단독(다가구)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곳 152만㎡(약 46만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동 지역에서는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 내용은 ▲대부도 선감동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 지정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와동제1공원 일부에 대한 공공청사 신설 계획 등이다.
이외에도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3개소, 가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2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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