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유가' 전산오류 한투·키움·유안타, 기관주의 조치
과태료 1800만원…금융위 "이례적 상황 감안, 40% 감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 2020년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 당시 전산장애를 일으킨 3개 증권사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마이너스 유가가 처음 있는 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 원안 대비 40%씩 감경 조치했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한투·키움·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1800만원을 조치를 내렸다.
3개 증권사는 고객에게 해외 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해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거래를 중개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5월 인도분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개 증권사 시스템은 마이너스 가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유가에도 전산장애로 20여분 간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팔고 나가려 해도 마이너스 호가를 입력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매도 주문조차 넣지 못한 것이다. 또 가격창에 실시간 마이너스 가격이 아닌 다른 숫자가 표기돼 투자자 혼란을 초래한 증권사도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했으나 이에 대비해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이너스 유가가 사상 초유의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린 제재 원안보다 감경한 수준에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각 과태료 3000만원 조치안을 상정했다.
금융위원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음(-)의 가격으로 하락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사고 이후 피해 고객에 대해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각각 40% 감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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