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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은 유예(1보)

등록 2025.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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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주담대 가산금리 1.5%로 상향…지방은 유예(1보)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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