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정보 한 번에 조회"…예탁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유동화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됐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유동화 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 보강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세이브로(SEIBro)'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세이브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17곳을 포함해 모두 4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 등 총 3341건의 발행 내역을 등록했다.
예탁원은 2021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개정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 시스템에서 수집하지 않던 실물 및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위험보유의무 관련 데이터 등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관련 법령 개정 지원과 신규 업무규정 제정은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해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또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수집하고,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연계했다.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와 업무 매뉴얼도 배포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흩어져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시장 리스크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예탁원 측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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