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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폭언 등'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요청

등록 2025.05.19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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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커피 심부름

자녀 결혼식 답례품 450개 전달 및 사진 100장 촬영도 지시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폭언 및 욕설, 사적 업무 지시, 2차 가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에는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남녀직원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을 저질렀고, 부당한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류 회장은 남녀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적 업무 지시는 해당 직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라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류 회장에 대한 신고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센터 조사 결과, 류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류 회장이 여성 직원의 신체를 향해 여러 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한 직원을 향해 욕설도 여러 차례 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류 회장은 직원에게 자녀의 결혼식 답례품 450여개를 전달하게 하고, 하객 사진 100여장을 찍게 하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술자리 모임에 대리운전을 시킬 목적으로 남자 직원을 불렀으며, 신고인 등을 화장실로 불러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위축시키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는 류 회장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제7조 제3항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언어폭력, 성희롱), 제8호(인권침해, 괴롭힘)에 근거해 류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센터는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센터는 체육인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며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회장은 지난 2월 폭언과 성희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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