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부품 타 회사 납품, 세메스 2차 협력사 대표 징역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01718316_web.jpg?rnd=20241202143836)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차장급 직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세메스의 2차 협력사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2019년9월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 12개를 제작, 이를 C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메스에 납품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해 주면 2~3배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10월 C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사용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B씨에게 직원들의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해당 지시에 따라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누설한 기술자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도 "A씨가 영업비밀누설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PC 하드디스크 등을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증거를 인멸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 A씨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