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개선…가족 대리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안심차단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족 대리신청 등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 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중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항목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다.
또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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