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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사업자 IT 안정성 강화 자율규제 마련

등록 2025.05.16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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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제시

[서울=뉴시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4.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4.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만들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확충하고자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이 담겼다.

각 사업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함께 동 모범사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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