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법인 분할 나서는 두나무…"투자중개업 인가 신청할 것"
분할기일 7월…기존 사업부문 법인으로 분리
![[서울=뉴시스]두나무 CI(사진=두나무 제공) 2022.07.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2/07/12/NISI20220712_0001039749_web.jpg?rnd=20220712115933)
[서울=뉴시스]두나무 CI(사진=두나무 제공) 2022.07.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분할한다.
두나무는 15일 증권플러스비상장 주식회사(가칭)를 분할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두나무의 증권플러스비상장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 등을 등재했다.
이번 분할은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번 법인분할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사 뿐인데, 해당 인가를 금융위가 신설하는 것이다.
두나무는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해 해당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중개업 인가를 위해서는 신설 예정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 이슈 해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복수 사업을 진행하는 분할회사와 법인 분리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해 인가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관계자 역시 "당국이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안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인가 신청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는 인가를 득한 투자중개업 업무 및 동법의 겸영, 부수업무 외의 업무는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투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 법인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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