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앗아갔다…아빠 징역 12년
인천지법,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선고…아빠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아동을 쫓아가며 야구방망이로 계속 폭행했다"면서 "성인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던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아동을 위해 피해 회복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은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친모 C(30대·여)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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