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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산불 피해 대응 위한 방염포 지침 마련

등록 2025.05.08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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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

방염재 성능 기준, 설치·해체법·안전 수칙 등 담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응천(오른쪽) 국가유산청장이 28일 오후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사찰인 대전사를 방문하여 산불 대비 방염포 작업을 한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을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응천(오른쪽) 국가유산청장이 28일 오후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사찰인 대전사를 방문하여 산불 대비 방염포 작업을 한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을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5.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염포 설치 방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불 등 화재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성능 기준,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 수칙 등을 규정해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르면 방염재는 일정한 넓이 이상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처리한 천인 방염포나 막 등 다양한 형태를 이른다.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 3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에 대한 방염재 설치 지침 등 재난 대응 현장 지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방염재 설치, 성능, 해체, 방염재 설치·해체 주체와 보관·관리, 방염재 작업자 주의 사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라 방염재는 국가유산의 유형, 규모 또는 산불 양상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석탑, 비석, 불상 등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므로, 방염재 적용보다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으로 한다.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유산의 높이가 2m 미만이면 국가유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가설 비계 또는 금속 프레임을 설치한 후 방염재로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2m 넘는 목조건축물, 석탑, 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경우 현지 산불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가설 비계 등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건물을 덮는 방식으로 방염재를 설치하되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가능한 목조건축물 처마 부를 따라 방염재를 안전하게 고정하되 현지 산불과 기상 상황,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라 설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염포 성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제정안은 방염재는 국가유산을 산불 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준불연(난연 2급) 이상의 성능 인증과 기본적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한 국립 문화유산연구원 등 연구 기관의 실험 및 실증 결과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용 방염재의 별도 성능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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